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체결' 전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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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8 09:45본문
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체결' 전격 동의
성남시, 고양시 불참, 내년 3월 중 도입될 듯"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전격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재석의원 99명 중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상당수 의원이 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2개 시·군과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3월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 실적 검증 및 정산 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를 막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이고, 준공영제는 그 출발이다"이라며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겨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입 예정인 준공영제는 서울·인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은 경기도가 60%, 시·군이 40%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4개 시·군에서 160개 노선, 20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나 성남·고양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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