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7-03 08:22

본문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4개 분야로 나눠 소개


 1. 일반행정 분야

 ▲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480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농협, 신한-네이버, SKT의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 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2. 농정/축산/산림분야

 ▲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등

축산 분야 시상부문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부문으로 세분화 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대상이 생산•가공업체인 농수산물가공업체에서 포장, 보관, 수송, 판매를 하는 농식품경영체까지로 확대된다.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던 낙지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3. 도시/교통/건설분야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수시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신설

9월 1일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확대 운행

2층버스가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시에서 12개시로 늘어난다. 운행 댓수 역시 현재 33대에 85대가 추가돼 118대로 확대된다.

따복버스는 고양과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시 6개 노선이 추가돼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따복택시는 기존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6개시에 용인이 추가돼 7개 시군에서 운행된다.

 

▲마을버스 도착정보서비스 확대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된다. 마을버스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 외에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서비스 실시

시내버스 탑승객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한다. 7월부터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차내혼잡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될 정이다.

 

4. 재난안전분야

 ▲ 민간건축물 지지안전성 표시제

9월부터 내진성능평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은 도지사의 지진안전성 확인서를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