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추진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7-03 08:12

본문



경기도,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추진
 지난 5년간 출국금지 통해 11억 4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킨바 있으며 이를 통해 11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