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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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2 15:41본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년부터 남양주와 김포시에서만 운행하던 2층 버스가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 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지만 수급대상자가 2천800명에서 1만6천300명으로 늘어난다.
7월부터는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선보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경기도만 실시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했음)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7년 말까지 연장(경기)
내년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연장되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부터는 채권 전액을 매입해야 한다.
▲ 6월부터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경기)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고지서 송달과 알림, 간편결제, 지능형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6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알림서비스만 지원됐었다.
▲ 5억 원 초과시 지방소득세율 상향 조정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4.8%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했던 지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한 번만 하도록 한 동시신고 적용제도 적용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생활자격·면허 발급 온라인 발급
내년 5월부터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 등 8종의 생활자격 면허증을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5월 전까지는 팩스로 사본을 받아 보는 서비스가 1차로 제공된다.
▲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 세금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전기차 취득세는 기존 140만 원에서 200만 으로 공제규모가 확대되고, 수소차도 취득세 2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세도 감면된다. 신축 건축물은 10%에서 50%로, 대수선(증·개축을 제외한 건물구조변경)은 50%에서 전액 면제로 조정된다.
2. 산업/경제분야
▲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급(경기)
7월부터 경기도내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인원은 1천명으로 월 30~50만원, 6~10개월 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로 지원된다. 정부 협의 후 시행 예정이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경기)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가는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4%대의 무담보·저금리 소액 금융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 경기도 고용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경기)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서비스가 7월 문을 연다
3. 교육분야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경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 7분위에서 8분위 이하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둘 째 이후에서 전 자녀로 확대된다. 2017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농정/축산/산림분야
▲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확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확대된다. 양어장과 양식장은 기존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농수산물판매시설은 3천㎡이하에서 1만㎡이하, 산지유통시설은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마을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던 체험시설운영은 농업어인과 농어업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과 농기자재 제조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단 농기자재 제조시설은 2006년 6월 30일 이전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만 해당된다.
▲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 완화
농지전용허가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면적제한이 종교·수련시설은 1천㎡에서 3천㎡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천㎡에서 5천㎡, 상점은 1만㎡에서 1만5천㎡로 완화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경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가 기존 3종 복지관 사회봉사자 2천800명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1만6천3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급금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가운데 시간제일자리가 신설된다. 대상자는 279명으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1일 4시간 이상 주 20시간 일을 하면 월 67만6천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활동비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중 공익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의 활동비가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인상 된다.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이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된다.
6. 환경분야
▲ 전기차구매보조금 지원(경기)
2005년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판교제로시티(판교창조경제밸리) 입주자나 종사자에게는 전기차 구매시 2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의 경우 장치가격의 10% 정도 되는 자기부담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대당 평균 자기부담액이 약 50만 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 도시/교통/건설분야
▲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운행 확대(경기)
남양주와 김포시에서만 운행 중인 2층 버스가 내년부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화성, 시흥, 파주, 광주, 하남 등 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벽지와 오지지역,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따복버스 노선이 기존 12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따복버스는 현재 파주, 시흥, 김포, 포천, 가평, 오산, 연천 등 7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데, 도는 수요조사와 공모를 통해 내년 중으로 6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다.6개 시군이었던 따복택시 운행지역이 용인까지 확대된다. 따복택시는 버스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제도로 이용객들은 1인당 1,100원~1,500원 정도만 내면 시군청 소재지, 장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8. 재난안전분야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는 기존 규정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주택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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