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시급 7,0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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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03 09:08본문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시급 7,030원 결정
남경필 도지사,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경기도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7,030원을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으로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30원은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000원(7,030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보다 월 20만9,000원, 2015년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000원이 많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2015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1,024원, 2015년 상반기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8,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도 소속 근로자에서 도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 확대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 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월 1일 시행됐었다.
한편, 경기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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