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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 국가사업 확정,도 예산 1,300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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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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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 국가사업 확정,도 예산 1,300억 원 절감

국토부 진접선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확정

국비 부담 60%에서 75%로 높아져

경기도,남양주시 지방비 부담 1,363억원 경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

도,하남선과 별내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밝혀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확정돼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1,363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접선 사업을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접선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60%에서 75%로 높아졌고,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300억 원이 넘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오남지구를 거쳐 진접지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접선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진접선을 지자체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21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4월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된 후 광역철도 지정?고시와 ’12년 예산 20억원 반영 등으로 순조로운 진행상태를 보였으나 광역철도 국비 부담비율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하철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경제권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 철도과 관계자는 “진접선 사업이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결정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0억원의 국비가 반영되었다”며 “현재 국비부담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하여도 진접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75% 부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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