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낙후지역에 4년제 대학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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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24 15:33본문
경기도 낙후지역에 4년제 대학 들어온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정부,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 열고 개선대책 발표
올해 안으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키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서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대학 신설 및 이전, 산업단지, 공장, 대규모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규모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의 대학교육의 기회 및 환경이 열악하여 타 지역으로 유학, 교육비·주거비 등 생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진학생의 년간 발생비용이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대학생의 유출로 인해 2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및 수도권 평균에 비해 크게 낮으며, 20대 인구의 감소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지역의 인구고령화 및 지역경제위축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2010년 현재 205인/㎢으로 전국 485인/㎢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이며, 평균 재정자립도는 29.8%로 전국 평균 5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도가 수도권 내에서도 매우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등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사항을 마침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금번 방침에 따라 대학 이전이 허용됨으로써 자연보전권역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권역과의 형평성 및 고등교육기회의 균등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정부의 발표안을 환영하였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정부의 대책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현재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은 시·군별 오염총량관리계획 상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추진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학이 이전되더라도 수도권의 수질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오염배출량 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그동안 시행 중에 있던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의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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