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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차량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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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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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차량 일제 영치

5월 29일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지정

경기도-31개 시․군 세무공무원 등 890명 합동 단속

경기도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29일(화)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이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할 계획이다.

도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후 안내전화번호를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나서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의사를 밝힌 후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말 현재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310억원으로 시군세 이월체납액의 3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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