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긴급안전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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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0 09:44본문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긴급안전대책 강구
부산노래주점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은 지난 5일 부산남도빌딩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노래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전체 다중이용업소 15,664개소중 10%인 1,560여 개소에 대해 6월말까지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간 소방관서 위주 전수조사의 소방검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의 개정으로 전체 소방대상물의 5% 내외에서 관계인이 실시하는 자체점검, 소방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 등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이러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내 다중이용소(15,664개소)에 대한 ▲대형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 원인 등 사례전파와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직무교육 시 소방공무원 참여 안전교육 실시 및 소방관서 주관 간담회 실시, ▲부산 노래주점과 같이 실을 구획하고 취객이 많이 출입하는 500㎡ 이상 미로형태의 내부구획 된 유흥주점·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등 유사업종 371개소에 대해 금주 중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컨설팅 실시, ▲업소 비상구 피난안내도 확인하기, 폐쇄 등 불법업소 신고하기 등 비상구 확인 등 자기안전 지키기 대 도민 홍보 강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에 대한 전수조사,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예방은 무엇보다도 영업주 및 종사자 등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므로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성숙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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