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도,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01 04:06

본문

도,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면세유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반 가동키로

지난달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차와 굴삭기 등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대상기종이 42개로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합동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소의 부정유통, 가격표시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담당부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할사무소와 합동으로 해당 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외 사용 여부, 가격표시판 설치 여부 등을 5.1~6.29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해당 농기계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면세유류 판매업소는 가격표시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유소 사무실 외벽에 부착해야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적발시 농업인은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며, 판매업소는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3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면세유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면세유 공급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