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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인상요금 1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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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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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인상요금 16일부터 적용

국토부 운임요율 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인상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시외버스의 운임요율 인상에 대하여 8월 16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동 사항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외버스는 6.9%, 고속버스는 5.3% 인상된 요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금회 인상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국도 이외의 구간은 거리비례제로서 운임요율이 현행 km당 100.88원에서 107,84원으로 6.9% 인상되지만, 고속국도 구간은 거리체감제로서 1~200km까지는 4.5%, 201~400km까지는 1.4%, 400km이상은 1.7%의 운임요율이 인상 적용되어 사실상 평균 4.3% 인상된다.

시외직행형 요금의 경우 최저요금(10km까지 기본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경기도 관할업체의 노선중 단거리인 부천~성남(49.8Km)은 3,500원에서 3,700원으로 200원인상 중거리인 서수원~제천(142.7km)는 12,400원에서 13,200원으로 800원인상 장거리인 이천~울산(425km)는 26,300원에서 27,400원으로 1,100원이 인상된다.

고속버스 요금은 일반형인 안산~광주는 16,200원에서 17,0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며 우등형인 안산~광주는 23,900원에서 25,200원으로 1,300원이 인상된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0월 시외버스 18%, 고속버스 12.1%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인상하기로 한, 2차분을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 1차로 시외버스는 9%, 고속버스는 6.1% 인상된바 있다.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조합과 운수회사등에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을 통보하였고, 관련업체에서 노선별 운임을 산정 신고하여 검토를 거쳐 신고수리 함으로써 10일간의 홍보를 거쳐 인상된 요금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금 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그대로 받게 되며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세부 인상내용은 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에 게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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