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위기가정 14,821가구가 무한돌봄 도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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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7-09 14:19본문
상반기중 위기가정 14,821가구가 무한돌봄 도움받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6개월간 위기가정 163억원 지원
오산시 오산동에 거주하는 조모(49세. 남)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각종 공과금과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무한돌봄의 지원을 받아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
조씨는 연로하신 어머니(83세), 딸(19세) 셋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5만원의 월세방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하루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나마 일거리가 없어 월세와 각종 공과금이 밀려 애태우던 중 동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 무한돌봄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산시는 3개월(4월 ~ 6월)간 월 479천원을 지원했고 이 돈으로 밀린 공과금과 월세를 내고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경기도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동안 42,857건의 무한돌봄에 대한 문의 상담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17,382가구가 지원 신청하여 이중 85%인 14,821가구에게 16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액수도 매월 꾸준히 증가해 월 평균 27억이 지원됐다.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비 124억원(77%), 의료비 33억원(20%), 교육비 2억원(1%), 기타 연료비 등에 4억원(2%)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 됐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에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지원을 받으셨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기가정 발굴과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위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
경기도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이나, 가까운 시?군청, 읍?면?동, 문의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무한돌봄 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전국 최초의 복지정책으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에는 복지부분에서 2009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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