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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동산개발 과태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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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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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동산개발 과태료 50% 인하

고급이상 산업기사도 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록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었던 건축, 토목, 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산업기사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문인력 변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의 부담이 컸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대부분 50%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경기도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정부에 개정 건의해 반영된 사항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법인 자본금을 5억에서 3억으로 인하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세무사 및 법무사를 포함하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법시행전('07.11.18) 사업에 대하여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09.6.25~7.15)으로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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