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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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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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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를 이용하세요

경기도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추가 예산을 지원(당초 3,339백만원 → 변경 5,486백만원)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첫째로, 한 가구당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돼 지원시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긴급 돌보미 및 기관파견 돌보미 등 돌보미 유형이 추가돼 그동안 시간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연계가 어려웠던 가정에 대해 긴급 돌보미를 통해 연계를 활성화하고, 현재 가정에만 파견되도록 규정된 서비스 제공영역을 복지시설, 학교 등 아동 돌봄이 필요한 기관으로 확대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아이돌보미의 소득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 변경사항 》

○ 가구당 지원시간 확대 : 연 480시간 ⇒ 연 960시간
○ 돌보미 유형 추가 : 긴급 돌보미, 기관파견 돌보미
- 긴급 돌보미 : 시간적(주말ㆍ야간), 지리적(교통 불편 등)여건으로 돌보미연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연계
- 기관파견 돌보미 : 아동 돌봄 수요를 가진 기관에 돌봄 전문 인력 제공
※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병원, 유치원 등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년 16개 시ㆍ군에서 금년도 31개 전 시ㆍ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이용 가정수(이용건수)가 현재(09년 4월말 기준) 3,619가정(32,428건 연계)에 이르러 전년도 2,780가정(08년 4월말 기준, 26,892건 연계) 대비 130% 증가했고, 돌보미 추가 수요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도 500여개 창출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역 사업기관에 인터넷,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록을 한 후 1~2일 전에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가정의 경우 시간당 5,0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4,000~1,000원의 정부지원을, 기관의 경우 시간당 10,000원으로 최고 40%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 특성(질병 등)에 따라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권유하여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다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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