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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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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01 1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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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실시

모범업체 인증서 교부, 「경기 디자인페스티발 2009」참여 기회 제공

경기도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제작 업체를 발굴.인증하여 간판 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제작 억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대상기업은 도내 소재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중이며 아름답고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업체로서, 6월 한달간 해당 시군의 옥외 광고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업체가 제출하는 업체 평가자료와 간판 증빙자료에 대해 옥외광고물 적법여부는 물론, 간판의 창의성·심미성·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인증된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넷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오는 9월 11일~13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기 디자인페스티발 2009」에 별도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옥외광고업계 스스로 불법광고물 제작을 억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일반 도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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