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으로 선택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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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5-21 13:31본문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으로 선택폭 넓어져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300억원을 투자하여 꾸준히 시설확충에 노력하여 온 결과 노인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25%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수준도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깨끗하게 잘 갖추어진 자연친화적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다.
경기도에는 장기요양 1, 2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 4월말 현재 549개소로 1만8천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1만4천명(79%)이 입소해 이용하고 있어 3,800여명이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또한, 장기요양 3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사업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2,535개소를 운영 하고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왔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인근의 몇 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접근성, 비용부담, 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88세 안○○할머니는 3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들2, 딸2의 4자녀들이 번갈아 모셨으나 자녀들도 60∼70세의 고령이어서 간병으로 인한 허리통증, 관절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월150만원씩 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웠으나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에는 월50∼60여만원의 부담으로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서부터 생활공간의 청결상태,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도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요한 노인도 급속히 증가는 추세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가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노인 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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