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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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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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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제한한다

경기도, 중개업자 오인 표시·광고제한 정부에 관계법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의 상호에 자신의 성명을 넣어 표시·광고하고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중개행위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적법한 중개업자의 표시·광고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하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표시·광고에는 반드시 중개업자의 상호, 성명 및 등록번호를 밝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를 접할 경우 광고주가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관할 시·군청에 확인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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