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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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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이용 신중한 선택 필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체육시설이용실태 조사결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시기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스포츠센터나 헬스클럽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피해나 불만에 대해 제대로 보상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 856명과 사업자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 소비자의 34.6%가 이용 중 피해나 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만의 유형으로는 [시설미흡] 39.9%, [강사의 능력 및 자질부족] 31.9%, [부대서비스 미이행] 10.0% 등의 순이었지만 불만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았다] 7.1%, [일부만 받았다] 14.2%, [조치를 받지 못했다] 78.7%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10.3%, 사업자의 64.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여전히 중도해지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클럽·휘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체육시설 이용계약 전에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고, 사은품이나 할인혜택이 중도해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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