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운영자금 2조원대 확대 및 보증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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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17 15:35본문
경기도 중소기업운영자금 2조원대 확대 및 보증한도 대폭 완화
경기도는 현재 어려운 비상경제상황하에서 상품판매 부진·수주량 감소·매출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달 중에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 동안 월별 700~800억 규모로 배분하여 지원하던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무제한 배정으로 전환하여 우선 상반기 중 1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소요 추이를 봐가며 하반기에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자금지원 신청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시 평가점수를 65점에서 60점으로 완화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10개 시·군(포천, 양주, 구리, 동두천, 연천, 가평, 안성, 이천, 여주, 양평)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가점(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낙후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 현실화 방안으로 그 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조업체 시설중 ‘창고, 근로자기숙사 및 보육시설’을 추가로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특별경영자금 1,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1,000억원은 일자리 창출·나누기(job-sharing)에 솔선수범하는 중소기업, 출산장려·탁아소설치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기업, 섬유·가구·염색 등 경기북부특화산업 관련 기업, 자동차관련 협력업체 등에 지원하고, 500억원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업의 수요자금 융자에 용이하도록 경기신용 보증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보증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 보증지원 등급을 B등급에서 CCC등급 하향조정, 보증지원 판단에 오류가 없도록 각 지점에서 실시한 보증심사를 본점에서 재심사, 보증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 100% 보증, 5,000만원 이상은 85%에서 95%까지 확대 적용 등 이다.
자금지원 신청절차와 지원한도 등 상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본점 및 각 지점에 문의하거나 http://g-money.gg.go.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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