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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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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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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운영

옥외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동절기, 장마철 등에는 비, 눈 등 기후적요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따라 계절적.기후요인에 관계없이 건설현장근로자들이 1개월 이상 고용기간이 보장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운영한다.

건설 현장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동절기.하절기에 계절적 기후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비용의 일부(노임의 2/3, 1일상한 35,000원)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하절기,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건설업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 무면허 사업주 제외)

□ 지원요건
- 하절기,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 중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해 지원
※ 하절기 : 6월~ 8월(‘08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

□ 지원수준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제외

□ 지원절차
○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대상근로자 명단과 기상여건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관할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사전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

□ 신청서류
○ 계속고용계획 신고 (계속고용계획신고서 및 첨부서류)
-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면허.허가관련 서류), 도급계약서,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각 1부.

○ 지원금 신청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임금이체내역 등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자료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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