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상술, 군장병도 예외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3-24 13:17본문
텔레마케팅 상술, 군장병도 예외없어
자격증 교재판매, 회원 가입 등 피해 잇따라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을 통한 물품판매가 일반인 뿐 만 아니라 군장병까지 상대로 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화로 군장병을 상대로 각종 책자를 판매하거나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대한 피해상담이 올해 들어서만 1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적지 않은 수준일 것이라고 한다.
S모씨(연천, 중사)의 경우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 자격증 교재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무상이니 일단 받아보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라고 한 후 막상 받고나니까 수업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며 75만원을 청구하였고, C모씨(포천, 중사)의 경우 펜션멤버쉽회원 가입을 안내하는 전화를 받고 무상이라고 해 가입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세금으로 9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으나 철회를 거부당했다.
이런 텔레마케팅상술은 취업준비나 여가활용을 위한 자격증교재나 회원가입 권유가 대부분인데, 구매를 권유하면서 기만상술을 쓰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텔레마케팅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므로 판매업체의 상술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무엇보다 군장병들이 판매업체의 기만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sumer.net 031-251-989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