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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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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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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늘린다

지원대상 확대, 이자보조비율 상향 조정

경기도는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금융불안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금(이자보전액)을 현행 3.5%에서 4%로 0.5%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융자대상에 기존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 가축분뇨 오염 방지 시설 이외에 폐기물 처리 및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환경기업의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시범사업 등에 까지 그 대상을 폭 넓게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한달 동안 『환경보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관련 조례심의를 마친 바 있으며,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우리은행)과도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재정과 인력의 부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염방지시설 개선과 운영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난 1991년부터 내실있게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여유자금을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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