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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원산지 표시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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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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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원산지 표시제 일제점검

성남시 수정구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식육 원산지 표시제 규정에 따라 식육원산지 표시판매를 의무화 되어 있는 영업장면적 300㎡이상 일반음식점 15개소에 대하여 지난 13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정구는 업소별로 비치토록 되어있는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 증명서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함은 물론,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입증서류를 발급한 영업자를 추적 조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반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위반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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