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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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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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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함)을 연령에 따라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하여, 도산기업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체당금은 미지급된 임금등의 전액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 금액이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본인이 일정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과(031-746-93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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