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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18건 적발

무허가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18건 적발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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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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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18건 적발

무허가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18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및 면적변경 미신고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 ▲관광진흥법 위반 2건(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등 총 1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했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했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기타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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