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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예산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강조

법적근거 있지만, “학교장 결정”과 현실적 제약으로 개방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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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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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예산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강조

법적근거 있지만, “학교장 결정”과 현실적 제약으로 개방 쉽지 않아…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위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방과 후 및 주말 관리 인력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시설 훼손 등의 문제가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발히 운영 중인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흥시는 관내 90개 초⋅중⋅고교 중 93%에 달하는 84개 학교(2023년 3월 기준)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와 함께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흥교육지원청은 개방학교에 대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시흥시는 개방에 따른 운영비 등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는 소속 동호회와 학교를 매칭하고, 개방시설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학교시설 개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지자체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 중이다.


최만식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균질적으로 분포된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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