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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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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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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기존 대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되어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또한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하여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실시하여,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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