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염병 가짜뉴스' 엄중조치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전염병 가짜뉴스' 엄중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2-06 09:39

본문



경기도, '전염병 가짜뉴스' 엄중조치 

적발 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도민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엄중 조치하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콘텐츠를 적발했으며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3일 17시경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공지했다.아울러 시는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는 ‘가짜 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도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건강관리과’라는 명칭이나 확진자 이름 등 모든 것이 명백한 ‘가짜’였다.이처럼 뉴스나 공문서 형식을 차용해 교묘하게 생산된 가짜뉴스는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짜 뉴스나 정부·지자체의 공식 발표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이번 평택시 사례와 같이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