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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취지에 맞게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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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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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취지에 맞게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청년기본법'2020년 2월 제정,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는 처음 제정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한 달이 지났고, 8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를 발간했다.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는 처음 제정되었다. 무엇보다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2004년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여타 지자체 또는 전국 대비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미가 크다. 경기도민 3명 가운데 1명(34%)은 청년으로, 전국 평균(24%)을 상회한다. 연령별로는 30대 14.9%, 20대 13.4%, 15~19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청년 인구 4명 중 3명은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45만 명)가 거주하고, 다음으로 고양시 7.9%(35만 명), 용인시 7.7%(34만 명) 순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법」 이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2015년)하고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문제를 사회 구조 문제로 인식하여 광역자치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0년 청년 정책으로 5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청년이 정책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기획자로 참여한다면 「청년기본법」 이념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도 개편과 정책 전달체계를 여건에 맞춰 개선하는 것도 관건이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는 청년 연령, 중앙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태조사 및 연구, 청년참여 의무화 명시, 지역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역할・자격요건 명시 등이 포함된다.

 

오 연구위원은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청년 정책 방향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온라인을 비롯한 지역 단위 소통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에 청년이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청년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위해 정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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