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징수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11 15:49

본문



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징수

개인사업장 보유 체납자 1만9,609명에게 수색예고문 발송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금을 징수,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도는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앞서 2월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1만 9,609명에게 수색예고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3,959명이 25억 3,800만 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했던 체납자 176명의 재산을 확인, 포기했던 징수액 1억 3,500만 원도 징수했다.실제 지방소득세 등 6,400만 원을 4년 동안 체납 중이었던 A씨는 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만으로 완납을 했다.

 

또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등 1,100만 원을 결손 처분 받은 후 소득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시효소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개인사업장 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돼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했다. 시효소멸은 결손 처분 후 별도의 재산 압류 없이 5년이 지나야 한다.

도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을 확인해 세금 납부 회피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제도, 결손처분 제도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는 경기도 광역체납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시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가 다수 있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고질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