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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2월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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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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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2월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본격 추진

신고, 제보 등을 토대로 전화면담과 방문면접 통해 세부 피해실태 확인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특히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 기초사실(사망, 부상, 기물파손 등) ▲사고원인 및 처리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경제상황 및 애로사항 등)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이 밖에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실태, 피해규모, 지뢰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평화의 새 시대를 맞아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보상 사각지대 해소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지역주민이나 가족들 중 지뢰피해자가 있다면 (사)평화나눔회 (02-363-6781)로 연락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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