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위해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18 10:48본문
경기도,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위해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
1억 원 상당 고액 출자금 등 체납자 3,792명 보유 금융자산 120억 원 압류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 이전글경기도교육청,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5월 7일로 일정 재 연기 20.03.22
- 다음글'청년기본법'취지에 맞게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20.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