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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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06 05:24본문
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지역사회 추가확산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경기도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을 이행하며 집합가능토록 했다. 수칙 위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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