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시설폐쇄 2주 연장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신천지 시설폐쇄 2주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09 10:13

본문



경기도, 신천지 시설폐쇄 2주 연장

3월 22일까지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 415곳 폐쇄 연장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4일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이 방역 후 폐쇄조치됐다.

하지만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폐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2일까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 후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