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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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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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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추진

공탁금 보유 체납자 2만 1,246명 명단 확보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 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고, 공탁금을 보유한 2만 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 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한다.법원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하는 변제 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의 경우 주요 추심 대상이다.이 외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 목적물의 관리·교부를 위해 진행하는 집행공탁금, 목적물의 단순 보관을 위한 보관공탁금, 공탁원인사실이 다른 실질상 두 개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혼합공탁금 등을 대상으로도 추심절차가 진행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 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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