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9월 11일까지 전 직원 공무 외 대인접촉 자제 지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이재정교육감, 9월 11일까지 전 직원 공무 외 대인접촉 자제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31 10:35

본문



이재정교육감, 9월 11일까지 전 직원 공무 외 대인접촉 자제 지시

2학기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 위해 적극 동참 당부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 전체 교원과 직원에게 9월 11일까지 공무 외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고3을 제외한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외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특별 지시했다. 또 도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도 이번 조치의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동참해 줄 것을 학교장과 학교법인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2학기 학교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교직원 감염은 학교교육,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적 모임이나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