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군에 고양, 동두천, 성남시 선정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군에 고양, 동두천, 성남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8 10:35

본문



경기도,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군에 고양, 동두천, 성남시 선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 우수’ 3개 시·군 선정, 7일 도지사 표창

 

경기도가 고양시, 동두천시, 성남시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경기도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이들 우수 시·군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UN기념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 부과라는 간접규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과 차량 노후 정도 등을 반영해 연 2회(3월, 9월) 세금을 부과한다.

 

고양시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납 집중정리기간 별도 운영 등을 통해 징수율 67.2%를 기록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연납 제도는 1월에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면 총 비용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동두천시는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결손대상자 적극 발굴 등으로 지난해 대비 징수율을 12.6% 높여 징수액 상승률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체납 일제 정리 보고회’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결손행정을 추진한 부분이 인정돼 결손 처분액 처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가장 많아 부과금액이 크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가 징수율 1위를 한 것은 31개 시·군이 모두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군에 매년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1,658억 원을 부과해 이 중 843억 원을 징수하며 53.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