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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동양육시설 등에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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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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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인 공동생활 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아동 복지시설의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세자금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선정해 각각 5천만 원 씩을 지원하게 된다.

전세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성남시청 여성정책과(☎ 729-4142)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다 쾌적한 환경 내에서 아동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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