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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혐의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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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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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고 있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경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성남시장 공천후보 임모(66)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현직시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신문스크랩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감시법 위반)로 성남시 간부공무원 김모(57) 피고인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모 성남시장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심리공판에서 징역1년과 징역1년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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