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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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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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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06.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대상자 12쌍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및 관내 거주 시민으로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신부이며 접수장소는 관할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또한 신청 인원 초과시는 1순위(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2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신부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이 많은 대상자)등의 기준에 의거 선정되며 결혼식의 일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며 피로연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상자 선정은 오는 9월 27일 개별 통보하며 합동결혼식은 10월 2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시는 합동결혼식을 개최함으로써 부부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행복한 가정 생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한 다는 방침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와 여성정책과(☎ 729-4110~4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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