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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주민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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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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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형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4일간) 7월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 각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과장(정창율)과 팀장들이 전년도와 달라진 재산세 부과 내용, 전년도 대비 재산세 상승여부, 전년도에 이어 재산세(본세) 주택세율 50%인하 적용, 편리한 납세방법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하여 준다.

7월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평균 15%가 인상되었고, 건축물의 경우 과표 적용율이 전년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 전년 대비 평균 18%가 인상되어 주민 홍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구는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서비스 실시와 납세자가 거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거소지 송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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