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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내 불법 형질변경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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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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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내 임야를 불법훼손하고 이를 정원과 주차장 족구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음식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 되었다.

수원지점 성남지청 수사과(과장 최삼길)은 4일 자연공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N음식점 업주 박모(38)씨등 남한산성내 대형음식점 9곳을 적발 이들 업주 및 건물주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중부면 불당리 소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며 임야와 농지 등 394평에 석탑과 돌계단이 설치된 정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원두막 6개를 설치한 혐의다.

적발된 업주와 건물주들은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사유지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지은뒤 허가받은 토지 주변 녹지와 산림까지 무단 훼손해 정원과 주차장 족구장등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남한산성 일대는 성남과 광주시민의 휴식 공간 일뿐 아니라 수어장대등 유명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적 주요 자연환경 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자연환경 침해사범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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