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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1/2 및 건축물)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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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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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 284천건 73,908백만원(주택1/2 : 40,040백만원, 건축물 : 33,86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성남시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는 30%, 2005년부터는 50%의 주택세율 인하 등을 조례를 정하여 부과 하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지로)·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신용카드납부, 텔레뱅킹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개별납세자에게 우편발송과 시내버스 외부프랑카드 게첨 운행 및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포스터) 홍보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여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말 혼잡한 은행수납창구를 피해 조기에 납부하여 줄 것과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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