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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만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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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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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피콜”서비스 도입, 도민의 목소리 크게 듣는다

경기도가 민원처리 후 고객을 사후관리하는 서비스인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이란 일반 기업들이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구매 또는 A/S처리 후에 인사차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서비스다.

경기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에서 접수·처리하는 인·허가, 등록, 신청 등 7일이상의 일반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종료 후 5일 이내에 혁신분권과 고객만족행정팀에서 전화로 만족여부를 확인해 공개한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방문객이나 전화상담 고객에게 상급자 등이 재상담을 실시하는 캐치콜(Catch-Call)제도를 운영한다.

해피콜 조사내용은 담당공무원의 친절·신속·공정·편의성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여부와 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청렴도로서 조사결과 민원처리과정에 불편한 사항중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A/S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연계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민원의 접수·처리부서 지정·완료에 대해 3단계로 SMS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10월부터는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이나 직원의 행태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전화응대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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