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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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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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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수도권 3개 시·도지사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모색해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이 상호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3개 시·도는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내에서 인구유입이 발생하는 시설부지로 활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시설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게 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준용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발생이 우려된다.

이날 공동발표문은 해당 지자체의 공간계획의 틀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이 수립돼 자족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성장·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법 법률 내의 관련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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