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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관리 내년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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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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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 시군들의 대기오염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가 최근 미세먼지(PM10) 환경 기준치를 50㎏/㎥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수원 성남 안산 오산 의왕등 도내 대부분의 도시들이 새로 적용되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기도등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

미세먼지 기준(24시간)은 70㎏/㎥에서 50㎏/㎥으로 강화되고 이산화질소는0.05ppm에서 0.3ppm으로 조정된다.

발암성 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도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인 5㎏/㎥ 수준으로 강화 된다.

개정된 시행령안은 각계의견 수렵과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벤젠은 측정장비 확충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010년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경우 도내 평균이 65㎏/㎡ 달해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도시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구리 김포, 시흥, 안산, 평택등 8개 도시는 최근 3년 연속 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70㎏/㎥를 넘었다.

도는 이 때문에 환경부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벌이면서 황사(평균300~400㎏/㎥)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적용 시기를 유예할 경우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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