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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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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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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저수조(물탱크)청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 연2회, 위생 점검 매월 1회’ 등 관련 법규와 관련해 ‘2006년 하반기 저수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청소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업무시설물 등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2,000㎥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 시장, 상가, 백화점, 학원 등의 복합시설물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공연장 체육관, 운동장 등 공중위생시설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숙사 등이다.

또 비법정 대상인 연면적 660㎡ 이상 4층 이하의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이나 그 외 용도와 상관없이 수돗물이 담겨있는 저수조도 물탱크를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상반기와 이번 하반기에 건물관계자나 관리사무소에 저수조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저수조청소대행업체의 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소사항을 확인하고 청소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시설과(☎729-5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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