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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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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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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월에 납부해야할 2기분 재산세로 주택분 302억8천6백만원과 토지분 509억5천4백만원 등 총 27만1천건, 812억4천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9월30일까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시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조례로 정해 주택세율의 50%를 인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정부가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세부담 상승률이 주택공시가격별(3억이하 5%이내, 6억이하 10%이내, 6억초과 50%이내-현행과 동일)로 하향조정, 9월분 재산세에 반영 인하세액을 차감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및 2005년 6월 2일 이후 신축 또는 승계취득자는 세부담액이 98억7천6백만원 경감된다.

한편, 성남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지로)·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신용카드납부, 텔레뱅킹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세제개편내용 안내 및 납세홍보를 위해 홍보물(안내문·포스터 등)을 제작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외부 플래카드 게첨 운행 및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포스터) 홍보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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