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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지적정보센터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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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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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소유재산에 대한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구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보센터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31건이며 이 중 38%인 87건의 신청자가 445필, 1,623,140㎡(491,000평)을 찾는데 성공했다. 지역분포별로는 서울, 경기 소재 순으로 많았고 10개 시·도 소재에 분포돼 있었다.

구 관계자는 “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상속권이 있는 후손들에게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사항” 며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조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조상 땅 소유재산 조회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호적등본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수정구청 시민과(지적정보팀)로 신청하면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망을 통해 즉시 전산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각 도청(토지정보과, 지적정보과 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중 경기도 소재지 땅은 구청 민원실(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구에서 경기도에 FAX로 신청 자료를 송부해 찾을 수 있다.

한편 수정구는 대민홍보를 위해 구청홈페이지의 ‘편리한 민원제도’ 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사유재산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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