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재정정책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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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21 09:31본문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재정차별의 실태 및 영향 분석』
경기도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재정 차별의 실태와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 자금 지원정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연구 결과가 거의 없고, 특히 세제 부문은 향후 비과세, 감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올해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듯이 정부의 수도권 차별적 재정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정확한 분석에 의거 적기에 대응한 결과 정부의 개정안을 저지해 도내 기업에 연간 3,737억원이며 3년간 1조 1,211억원의 조세 감면 효과가 돌아간 바 있다.
이번 단기 정책과제의 연구 범위는 입지규제를 제외한 조세, 부담금, 재정지원 상의 차별적 지원과 중과세를 포괄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재정차별은 △세입 측면에서는 조세와 부담금에 의한 지원 차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가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융자 지원, 기술 등의 지원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본사·공장을 수도권 외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고가 지원되며, 산업은행의 이전비 및 시설비 지원 과 같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창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고용 증대를 위한 각종 조세 지원에서 배제되며, 공장 신증설과정에서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지원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건물 신 증축, 부동산 취득,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다.
이번 단기 정책과제에서는 이러한 재정차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의 전체적인 틀에서 고찰하고자 할 예정이다.
경기도관계자는 “정책과제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재정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내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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